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 현재 정부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사장님들이 신청하신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기사 하단에 있는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란?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란?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은 모든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 대상과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정리.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원대상과 요건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어느 한쪽만 충족해서는 안되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사업신청 직전 달부터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2) 근로자의 경우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 하여야 함.

- 15세 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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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채용 후 고용 기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라면, 누구나 인센티브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한 예외 사항 첫번째

- 이때 다음 업종의 사업체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수고용지원업종 등

5) 신정가능한 예외 사항 두번째

-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소유자, 취업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업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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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금액

1) 지원 내용

- 신규 채용의 경우,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됨.

- 최조 채용 이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3)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최대 30명 지원)

- 비 수도권 지역의 경우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 고용된 근로자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월 최대 60만원 씩 총 720만원이 지급되며, 2년간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먼저 장려금 제도 우선 신청을 한 후-> 근로자 채용-> 6개월간 고용유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사업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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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2)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

 (3)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보조금 신청

 - 사업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전이지만, 입사 6개월 후 청년일자리 도약촉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2)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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