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전 후 서류 준비. 업종별 지원 요건 및 세부 지원 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청년 일자리 장려금 채용 전후 필요한 서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 절차는 청년 채용 전후로 나눠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입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채용 전 준비

1)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목적

- 청년을 채용하기 전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청년 채용

- 청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에 있었던 청년이어야 합니다.


3. 청년 채용 후 유지 관리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 조건: 채용된 청년을 최소 6개월 동안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청년의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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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 목적: 청년을 채용한 후, 고용 유지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청년 채용 증빙 서류 (6개월간 고용 유지 및 근로 조건 증명 서류,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납부한 급여 내역 및 관련 영수증)


5. 신청 절차 요약

- 사업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에 장려금 사업 신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

- 청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고용 조건 충족)

- 고용 유지: 청년을 최소 6개월 동안 고용 (근로 조건 유지)

- 장려금 신청: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

- 사전 검토: 신청 전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홈페이지나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 서류 관리: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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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의 지원 요건 ]

특정 업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가능 업종

1) 지식서비스업 설명: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지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예시: IT 컨설팅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

2) 문화콘텐츠업 설명: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및 창의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는 업종.

- 예시: 영화 제작사, 게임 개발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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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산업 설명: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종.

- 예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풍력 발전소 운영업체.

4) 미래유망기업 설명: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 기업 및 벤처 기업.

- 예시: 첨단 기술 스타트업, 인공지능 연구 기업.

5) 지역 주력산업 설명: 특정 지역에서 주력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 예시: 지역 특화 농업, 지역 관광업체.

6)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설명: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 예시: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체,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

7) 특수고용지원업종 설명: 특수한 고용 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고용 창출이 어려운 분야.

- 예시: 특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 장애인 고용 지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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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1) 피보험자 수: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업체 등록 및 업종 확인: 각 업종의 정의와 세부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확인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 및 문의

1) 홈페이지 확인: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인 기준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영기관 문의: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세부 요건과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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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조건 ]

1. 고용 유지 조건

정규직 채용 정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란 계약 기간 없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의미합니다.

1) 고용 유지 기간 조건: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적용: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조건: 채용된 청년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미: 고용보험 가입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며, 장려금 지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2. 최저임금 지급 조건

1) 최저임금 기준 조건: 청년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조건: 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의미: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와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장려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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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세부 규정

1) 근로계약서: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급여 명세서: 청년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매달 명세서를 발급하여, 이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지급 절차 및 서류

1) 장려금 신청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류: 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1)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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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한도 및 기준 ]

1. 지원 한도

1) 수도권: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즉, 예를 들어,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최대 5명까지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비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 한도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즉, 예를 들어,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최대 10명까지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1) 1인당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됩니다.

2) 최대 지급액: 1년간 월 최대 60만원씩 총 720만원 지급됩니다.

3) 2년 차 지급: 2년 동안 채용을 유지할 경우, 일시 지급으로 48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4) 총 최대 지원액: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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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 피보험자 수 계산 방법

1) 계산 방법 

- 기준 기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 수 집계: 해당 기간 동안 매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수를 집계합니다.

- 평균 산출: 이들 인원 수를 모두 합산한 후, 총 개월 수(12개월)로 나누어 평균 피보험자 수를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8, 10, 12, 11, 9명 등으로 변동이 있었다면, 이 숫자들을 모두 합산(8+10+12+11+9 = 50명)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 피보험자 수를 산출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피보험자 수가 약 4.2명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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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사항 및 주의 사항

1) 예외 업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수고용지원업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조건 충족 여부

- 정확한 조건 확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 필수 서류와 규정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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